건교부인가
사단법인 제건교79호

20,000원(우송료포함) (이메일로 신청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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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검사원 민간자격시험
2009년 9월20일(일요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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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목조주택검사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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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기협
제25-0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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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관련
자격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배움과
자격은
오늘의 재산이며 건강한 미래입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이해서 보다 다양해진 국제적 건축기술 정보의 습득과 한국건축기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목조건축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기 성장의 내실을 기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성숙되고 선진화된 목조건축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건교부인가
사단법인 제 건교79호)에서는 목조건축
기술인 등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목조건축디자인센터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실행해온
목조건축민간기사자격을 목조주택검사원자격으로 부여함으로써 목조건축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개발을 통하여 목조건축업의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으로 발전하여 일반수요의 창출을 기하고 목조건축
기술자들의 직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인증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로이 도입되어 현실화되고 있는 한국목조건축의 기술을
발전 시키고
목조3층공동주택의 법적 실현을 준비하는 기술의 장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건축기술의 이해와 창업과
전업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후반기에는
목조주택검사원
1급자격시험도 실시하여 목조주택
시장에서 품질인증제도와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목조관련 업계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와 차후 금융과 보험제도와의
연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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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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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검사원2급(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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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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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련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관련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목조건축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건축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목조건축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포함)
5. 2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목조건축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목조건축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목조건축관련 직무분야에서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목조건축관련 직무분야에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상기자격기준 이외 목조건축관련 사이버교육 또는 설계이론, 실습교육을
정부공인단체
또는 교육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본 협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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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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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 : 목조건축
설계, 목조건축 재료, 목조건축 시공, 목조건축 구조,
목조건축 법규 및 화재안전 (5과목)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 형 시험시간 : 100분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과목 : 경골목구조
구조도 작성, 자재 물량산출 시험방법
: 주관식 시험시간 : 60분
합격기준 : 60점
이상 * 필기시헙(100분)
후 10분 휴식시간을 갖고 실기시험(60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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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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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접수. 2.
제출서류 구비를 준비하여 우편로
보내기 바람. *
수검원서
를
인쇄하여 작성 1부(사진부착,
해당사항 기입) <수검원서>는
www.webhard.co.kr
에서
(id: wooddesign pw: 2001) download
한
후 작성 *
졸업증명서(4학년 재학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축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응시료(50,000원) 납부 *
응시료 납부처 : 국민은행 350437-04-000709
예금주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4.
제출서류 우편발송
* 발송주소
: 135-895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빌딩4층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무국 5.
접수 마감 : 2009년 9월14일 우편 발송(우체국
소인) *
제출서류의 미제출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시는
자격시험 무효화됩니다. * 응시료
납부와 제출서류의 접수가 완료되었을
때 시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접수 완료시 <접수완료 확인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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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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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20일(일) 수험생은
1시3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수험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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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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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19, 한국조형예술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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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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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컴퓨터용 싸인펜 / 흑색 볼펜 / 연필
및 지우개 / 소형자 / 계산기 *
수검표는 시험 당일 지정된 시험실에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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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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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발표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9년 10월 20일 (제출서류
검토) ※ E-mail로 개별통보 / 인터넷상에는 수험번호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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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자격증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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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의
자격증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 증명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통 / 자격증 발행
신청서 / 등록비 및 기사회원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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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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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기준은 목조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경력만 인정, 증빙서류 제출 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원은 협회 경력관리에
의함 사업자등록증, 시공증명서, 근로소득세 납입 증명서
등 *
목조주택검사원자격소지자들은 협회
기사회원, 또는 기사정회원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경 력인증을
위한 경력관리를
함. *
목조주택검사원자격소지자들은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조주택감리인증사(Inspector) 교육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 *
자격소지자는 매년 일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인증제도 운영규정에 의해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매3년 재교부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
문의는 가능하면 E-mail을
이용하시기 바람. E-mail
: wooddesign@hanmail.net Tel. 02)553-2001, 02)553-3267, 3268
Fax.
02)55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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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집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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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주택검사원시험
예상문제/해설집 증보판 :
책대금 20,000원(우송료 포함)
아래 협회은행계좌에
입금하시고
예금주, 우송 주소를 E-Mail
: wooddesign@hanmail.net
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또는 협회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바랍니다. 입금방법 : 국민은행 350437-04-000709
예금주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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