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인가 사단법인 제건교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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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목조건축기사시험안내

International Wood News

    

 

 

    

                                                                            

 

 

  협회정관 Articles of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기술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의 국제적 지위와 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여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지회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1층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소재지 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②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
      ③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④ 목조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건축공학및 기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한국목조건축기술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③ 한국목조건축을 연마하고 실행하는 자
      ④ 한국목조건축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② 연구하고 개발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권리
      ③ 본회가 행하는 각종 복리사업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② 회비의 납부 의무
      ③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④ 목조건축전문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8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회원의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퇴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3. 이  사 : 15인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 2년
       2. 이사 : 3년
       3. 감사 : 2년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위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 실무를 수행한다.
       4. 감사 : 본회 모임의 재산과 회계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제16조 (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원 또는 한국목조건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2월 중)
        2. 임시총회 : 필요시
        3. 이사회 : 년 4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회의
제18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정관 변경사항
           ④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⑤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위원회 설치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회원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⑤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임
           ⑥ 제 규정의 제정, 수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사업 수행시 중요한 사항
제19조 (회의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의안 명시와 함께 요구할 때
제20조 (회의 정족수)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준회원, 정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② 사업 수입금
           ③ 찬조금 및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로 한다.
제24조 (예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5조 (검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감사로부터 검사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모임 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제29조 (운영규정) 본회 정관의 시행 및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회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 7 장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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