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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인가
사단법인 제건교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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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Articles
of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기술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의 국제적 지위와 목조건축
전문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여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지회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1층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소재지 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의장 및 기술적 연구
②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 ③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④
목조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건축공학및 기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한국목조건축기술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③
한국목조건축을 연마하고 실행하는
자 ④
한국목조건축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②
연구하고 개발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권리 ③
본회가 행하는 각종 복리사업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②
회비의 납부 의무 ③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④
목조건축전문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8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회원의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퇴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3.
이 사 : 15인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 2년 2.
이사 : 3년 3.
감사 : 2년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위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 실무를
수행한다. 4.
감사 : 본회 모임의 재산과 회계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제16조
(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원 또는 한국목조건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2월 중) 2.
임시총회 : 필요시 3.
이사회 : 년 4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회의 제18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정관 변경사항 ④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⑤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위원회 설치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회원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⑤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임 ⑥
제 규정의 제정, 수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사업 수행시 중요한 사항 제19조
(회의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의안 명시와 함께 요구할
때 제20조
(회의 정족수)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준회원, 정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②
사업 수입금 ③
찬조금 및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로 한다. 제24조
(예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5조
(검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감사로부터 검사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모임 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제29조
(운영규정) 본회 정관의 시행 및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회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
7 장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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